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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81호, 시행]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의 상속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확인서상에 등기부상 소유권명의인으로 부터 사실상의 최종 소유자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면 그 확인서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든 상속으로 기재되었든 불문하고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으며, 다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는 갑·을 간의 매매로 기재하여야 한다.
(1995. 3. 23. 등기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법 제47조
(출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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