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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8. 21:45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4. [등기선례 제8-46호, 시행]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조합과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됨)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세(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됨)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04. 10. 04. 부등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제168조,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1181호
참조선례 : Ⅴ제915항, Ⅵ 제468항, Ⅶ 제544항
(출처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4. [등기선례 제8-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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