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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법도사 2021. 9. 8. 21:42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제정 2012. 3. 21. [등기선례 제201203-4호, 시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조○○와 피고 임○○ 사이에 2010.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임○○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7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

 

(출처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제정 2012. 3. 21. [등기선례 제20120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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