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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본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88. 2. 8. [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등기권리자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그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
(88. 2. 8 등기 제61호 대한사법서사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232-2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88. 2. 8. [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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