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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법도사 2021. 8. 23. 10:47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9. 4. 25. [등기선례 제2-31호, 시행]

 

 종중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종중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나, 종중의 농지 취득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이 있어 종중이 일반 재산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또 종래 종중이 농지의 매수인인 경우에도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이를 수리할 것이라는 지침이 시 달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유이건 농지매매증명의 첨부가 불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다.

(89. 4. 25 등기 제83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 동법시행규칙 제56, 농지개혁법 제19조제2

 

참조예규 : 795

 

(출처 :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9. 4. 25. [등기선례 제2-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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