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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8. 22. 10:52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5. 28. [등기선례 제3-39호, 시행]

 

 주택조합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조합이 단체로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및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주택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각 조합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그 대표자 등과 조합원은 공동으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호의 서면 및 명의신탁해지 증서 또는 그 약정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2. 5.28. 등기 제1172호)

 

(출처 :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5. 28. [등기선례 제3-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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