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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 본문
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37호, 시행]
"한전신도림연합주택조합"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연합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1. 1.25. 등기 제18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출처 : 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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