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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22. 10:44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3. 8. 24. [등기선례 제4-821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1993. 8. 24. 등기 2113 질의회답)

 

(출처 :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3. 8. 24. [등기선례 제4-8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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