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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법도사 2021. 8. 23. 10:53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3. 29. [등기선례 제2-3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3.29 등기 제621호)

 

(출처 :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3. 29. [등기선례 제2-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