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1 07:04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23. 10:57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 동법시행규칙 제56

 

(출처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