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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출처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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