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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법도사 2021. 8. 23. 11:01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제정 1989. 2. 8. [등기선례 제2-27호, 시행]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제26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 31

 

(출처 :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제정 1989. 2. 8. [등기선례 제2-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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