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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임야에 대하여 거래계약체결 후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임야에 대하여 거래계약체결 후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등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임야에 대하여 거래계약체결 후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등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10호, 시행] 토지등거래계약신고구역 내의 신고 및 산립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대상인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할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여 교부받은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만약 위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거래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체결 후에도 토지등거래계약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제재는 별론으로 함). (1993. 10. 12. 등..
부동산등기법
2021. 10. 10.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