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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 아닌 사단 (3)
우리 법 이야기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88. 9. 6. [등기선례 제2-33호, 시행] "장계리 산61-1 번지"의 임야를 1918. 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군수작성 명의의 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가 각 규정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요건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
***민법 조문 읽기(24) 공동소유란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말하는바, 이에는 공유(共有와 합유(合有), 그리고 총유(總有)가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