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05:5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민법
- 증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미수범
- 형법
- 주식회사
- 친족
- 소송절차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상법
- 형법총칙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3. 8. 24. [등기선례 제4-821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
부동산등기법
2021. 8. 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