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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 (1)
우리 법 이야기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제정 1975. 5. 8. [등기예규 제251호, 시행] 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의"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등 다른 법규에도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등..
부동산등기법
2021. 6. 25.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