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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6. 26. [등기선례 제1-121호, 시행] 중공 거주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중공 관공서의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교포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85. 6. 26. 등기 제308호) 참조예규 : 172-2항 (출처 :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
부동산등기법
2021. 11. 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