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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장저당법 제7조 (3)
우리 법 이야기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16. [등기선례 제3-2호, 시행] 갑·을 2인 공유의 공장건물 전부와 공장건물에 설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 의한 갑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90. 5.16. 등기 제970호) (출처 :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16. [등기선례 제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2. 6. 3. [등기선례 제3-6호, 시행]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위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공유자 이어야 한다. 또 토지에 대하여 보통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과 주유소의 주유기 등을 추가로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는 건물에 대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를 신청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권을 동법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92. 6. 3. 등기 제1217호) 참조선례 : 1항 (출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3호, 시행]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3. 14. 부동산등기과-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