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5:0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민법
- 상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증거
- 형법
- 회사
- 신고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상속
- 채권
- 대한민국헌법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본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3호, 시행]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3. 14. 부동산등기과-7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공장저당법 제7조
참조예규 : 제1086호
참조선례 : Ⅲ 제6항, Ⅴ 제429항, Ⅵ 제327항
(출처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09 |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0) | 2021.07.09 |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7.09 |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0) | 2021.07.09 |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0)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