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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법도사 2021. 7. 9. 17:47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3호, 시행]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3. 14. 부동산등기과-7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 공장저당법 제7

 

참조예규 : 1086

 

참조선례 : 6, 429, 327

 

(출처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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