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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9. 17:51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제정 2006. 7. 31. [등기선례 제8-2호, 시행]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는바,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86

 

참조선례 : 3

 

(출처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제정 2006. 7. 31. [등기선례 제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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