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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본문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09. 2. 20. [등기선례 제9-25호, 시행]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또는 지점) 명칭으로 직접 등기하거나 분사무소의 관리재산임을 부기할 수 없다.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참조예규 : 제1188호
(출처 :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09. 2. 20. [등기선례 제9-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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