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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본문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9-403호, 시행]
‘공장재단’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 12. 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출처 :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9-4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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