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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법도사 2021. 7. 9. 17:14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제정 2012. 10. 19. [등기선례 제9-3호, 시행]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이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13.02, 주차장 32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부분에 대하여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면, 사진 등 소명자료 및 그 건물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86

 

(출처 :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제정 2012. 10. 19. [등기선례 제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