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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법도사 2021. 7. 9. 17:58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2. 1. [등기선례 제8-1호, 시행]

 

1.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축사나 사일로가 위와 같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2. 만일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위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사일로의 경우에도 지붕시설이 별도로 없는 원통형 합금 및 사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이 윗 부분에 기계로 작업할 수 있게 뚜껑이 있는 정도라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02. 01. 부등 3402-51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86

 

(출처 :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2. 1. [등기선례 제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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