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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법도사 2021. 7. 10. 18:48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제정 2002. 8. 22. [등기선례 제7-5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 공작물관리 대장에 유희시설로 등록된 선박(부두안벽에 고정식으로 계류시킴)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2. 8. 22.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3

 

(출처 :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제정 2002. 8. 22. [등기선례 제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