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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7. 10. 19:27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1. 1. [등기선례 제7-3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는 건물이란 지붕과 주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콘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콘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위와 같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1 질의회답)

 

(출처 :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1. 1. [등기선례 제7-3,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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