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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본가의 제적등본 (1)
우리 법 이야기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2. 10. [등기선례 제2-92호, 시행] 재산상속인 중 1인이 해방 전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본가의 제적등본 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2. 10 등기 제67호) 참조예규 : 172-3항 (출처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2. 10. [등기선례 제2-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