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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7호, 시행]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명칭이 실체가 없는 갑 종중의 재실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 종중은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거나 당해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갑 종중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1 질의회답) ..
부동산등기법
2021. 8. 11.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