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 미수범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민법
- 상법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형법총칙
- 상속
- 계약
- 회사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제1심의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1)
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6. 7. 19. [등기선례 제5-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996. 7. 19. 등기 3402-5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2조 (출처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6. 7. 1..
부동산등기법
2021. 7. 11.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