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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
부동산등기법
2021. 8. 12.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