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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1)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제정 1999. 4. 26. [등기선례 제6-40호, 시행] 재외국민 갑, 을, 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들의 자매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고 또 위 3인이 우리 나라에 입국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처분권한을 그들의 어머니인 무에게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함과 동시에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를 기재하고 갑, 을, 병의 인감이 찍힌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위임장에 "등기필..
부동산등기법
2021. 8. 2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