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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기부..
부동산등기법
2021. 7. 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