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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 판결 (2)
우리 법 이야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시행 2009. 7.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제적부 또는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어떠한가요?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위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