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1 21:2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형법총칙
- 상법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신고
- 미수범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해상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법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형법
- 상소
- 형법각칙
-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105호, 시행] 갑·을·병 3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합유'로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합유로 등기되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2항 참조)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합유등기가 잘못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91. 3. 29. 등기 제656호) (출처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10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8.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