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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할등기소 (2)
우리 법 이야기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제68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9조 삭제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제60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1조 삭제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