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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법도사 2021. 2. 1. 08:52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68).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개정 2013.5.28>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전문개정 2013.5.28]

 

69조 삭제 <2011.4.12>

 

70(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전문개정 2013.5.28]

 

71(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6, 8조부터 제13조까지, 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6조부터 제20조까지, 22, 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 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31조부터 제33조까지, 58, 100조부터 제109조까지, 109조의213(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2편 민사비송사건’, ‘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