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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사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9) 본문
***사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9)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111조 삭제 <2013.5.28>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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