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증거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상속
- 상행위
- 등기절차
- 신고
- 상법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본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제117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전문개정 2013.5.28]
제122조 삭제 <2013.5.28>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3.5.28]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4장 삭제
제1절 삭제
제129조 ∼ 제135조 삭제
제2절 삭제
제136조 ∼ 제146조 삭제
제3절 삭제
제1관 삭제
제147조 ∼ 제163조 삭제
제2관 삭제
제164조 ∼ 제172조 삭제
제3관 삭제
제173조 ∼ 제181조 삭제
제4관 삭제
제179조 ∼ 제181조 삭제
제5관 삭제
제182조 ∼ 제199조 삭제
제6관 삭제
제200조 ∼ 제201조 삭제
제7관 삭제
제202조 ∼ 제218조 삭제
제8관 삭제
제219조 ∼ 제227조 삭제
제9관 삭제
제228조 ∼ 제231조 삭제
제10관 삭제
제232조 ∼ 제238조 삭제
제11관 삭제
제238조의2 ∼ 제238조의5 삭제
제4절 삭제
제239조 ∼ 제246조 삭제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0) | 2021.05.24 |
---|---|
과태료 등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1 - 마지막) (0) | 2021.02.01 |
사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9) (0) | 2021.02.01 |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8) (0) | 2021.02.01 |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