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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법도사 2021. 5. 24. 09:27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제정 2014. 10. 2. [규칙 제2560-4호, 시행 2014. 11. 21.]

 

1(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3(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4(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5(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8(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14조제1, 33, 43조부터 제50조까지, 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제정 2014. 10. 2. [규칙 제2560-4호, 시행 2014. 11.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유한책임신탁등기(대법원규칙 제2560-4)’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