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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법도사 2021. 2. 1. 14: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117).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편 상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117조(관할법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118(법원의 감독)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119(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120(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전문개정 2013.5.28]

 

122조 삭제 <2013.5.28>

 

123(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124(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3.5.28]

 

125(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126(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127(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128(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4장 삭제

 

1절 삭제

 

129135조 삭제

 

2절 삭제

 

136146조 삭제

 

3절 삭제

 

1관 삭제

 

147163조 삭제

 

2관 삭제

 

164172조 삭제

 

3관 삭제

 

173181조 삭제

 

4관 삭제

 

179181조 삭제

 

5관 삭제

 

182199조 삭제

 

6관 삭제

 

200201조 삭제

 

7관 삭제

 

202218조 삭제

 

8관 삭제

 

219227조 삭제

 

9관 삭제

 

228231조 삭제

 

10관 삭제

 

232238조 삭제

 

11관 삭제

 

238조의2 238조의5 삭제

 

4절 삭제

 

239246조 삭제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3편 상사비송사건’, ‘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