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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 21:3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1(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24조제1항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66조제1, 67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1항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67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4(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6(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7(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관할 외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다음부터 "본점이전통지 "라 한다.)하기 전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이전통지가 있은 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신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본점이전취하통지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구본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통지송부목록 화면에서 본점이전 취하통지서를 확인하고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취하처리한다.

 

8(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업등기법71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상업등기법72조제2항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신청서 등을 받은 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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