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민사소송법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상행위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계약
- 형법각칙
- 상소
- 친족
- 신고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해상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채권
- 가족관계등록법
- 부동산등기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본문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제60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5장 법인의 등기<개정 2013.5.28>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1조 삭제 <2007.7.27>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전문개정 2013.5.28]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5.20]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5장 법인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8) (0) | 2021.02.01 |
---|---|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0) | 2021.02.01 |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0) | 2021.02.01 |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4) (0) | 2021.02.01 |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3)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