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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법도사 2021. 2. 1. 08:36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60조제1).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5장 법인의 등기<개정 2013.5.28>

 

60(관할등기소)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61조 삭제 <2007.7.27>

 

62(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63(설립등기의 신청)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전문개정 2013.5.28]

 

64(변경의 등기)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66(상업등기법의 준용)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3, 5조부터 제10조까지, 11조제23, 12조부터 제22조까지, 24, 25, 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17, 28, 75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6조까지, 87조제1, 88, 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23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5.20]

 

67(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2편 민사비송사건’, ‘5장 법인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