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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4) 본문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4)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498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전문개정 2013.5.28]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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