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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총칙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

법도사 2021. 2. 1. 02:43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합니다(1).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개정 2013.5.28>

 

1(적용 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2조(관할법원)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28]

 

3(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4(관할법원의 지정)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5(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조(대리인)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제7조(대리권의 증명) 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89조를 준용한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8(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16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9(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10(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 기간, 소명 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11(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13(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5.28]

 

15(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16(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7조(재판의 방식)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18(재판의 고지)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19(재판의 취소변경)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제20조(항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13.5.28]

 

22(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23(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24(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25(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26(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27(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10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28(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29(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30(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31(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1편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