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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2) 본문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2)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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