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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법도사 2021. 2. 1. 08:23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59).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53(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54(공탁물보관인의 의무) 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5.28]

 

55(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56(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57(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2편 민사비송사건’, ‘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