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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본문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9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5.28]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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