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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15)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40조의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공판 - 형사소송법 조문(18)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제198조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