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21:4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해상
- 형사소송법
- 형법
- 채권
- 상법
- 상속
- 미수범
- 소송절차
- 형법각칙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상소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3. 11. [등기선례 제8-58호, 시행]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3. 11. 부등 3402-131 질의회답) (출처 :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
부동산등기법
2021. 10. 3.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