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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부동산등기법
2021. 11. 2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