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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동일 교회 (1)
우리 법 이야기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5-530호, 시행]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2021. 8. 12.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