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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7. 10. 24. [등기선례 제8-38호, 시행]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부동산등기법
2021. 8. 31. 13:50